팁과 강좌/재테크 leesseung 2019. 7. 7. 11:19
7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기일 구분 7월 16일~31일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16일~31일 토지, 주택 * 올해(2019년)부터 주택의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시납 합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가 가산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는 서울 이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시흥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위택스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서울 이택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