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만 15세~34세, 외국인 제외)'에게

21년까지 매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대중교통)


1.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단,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시설구역등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ㅇ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

  ㅇ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외국인 청년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별표1*

   * 추후 산업단지 조성, 교통여건 변화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가능


2. 신청 방법

□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ㅇ (전자우편)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산업단지 관리

       기관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전자우편 주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 에 별도 공지

  ㅇ (방문) 청년 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이 소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포함) 또는 산

       업단지 관리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 신청서

신청서,+위임장,+취합양식+파일.hwp



4. 바우처 발급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7월 16일 메일을 보내고 7월 25일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청년동행사업팀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하(OOO님)께서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1. 바우처 번호 : ******** (바우처 번호는 카드발급 시 카드사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2. 청년동행카드 신청 및 이용방법

 1) 청년동행카드 신청

  ㅇ 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카드 중 택1

    - 카드신청 문의 : 비씨카드(1588-4000), IBK기업은행(1566-0088, 10#), NH농협은행(1644-2744), 신한카드(1544-7000)

     ※ 주의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카드 중 1개 카드만 발급 가능(신청서 제출시 표시한 카드 변경 불가)

  ㅇ 신청방법 :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전용 콜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속한 발급 및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카드사에서 귀하께 직접 연락을 하여 카드발급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ㅇ 카드신청 : 2018.7.30(월)부터 신청 가능


 2) 사용방법

  ㅇ 신청한 카드로 교통비(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 가스 및 전기차 충전) 이용하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청구금액이 차감되며 카드 사용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월 5만원이 초과된 거래금액만 개인에게 청구됩니다. 

  ㅇ 후불교통카드 이용거래는 차감 일자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카드 청구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로 문의하십시오.

  ㅇ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할부를 이용하면 바우처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금 월 한도(5만원) 관련 안내

  ㅇ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월 한도가 남아 있으면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교통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잔여 한도 이월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ㅇ 이월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 잔액은 연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4. 카드 사용 관련 안내

  ㅇ 카드 사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kicox1964/221304283595)에 게시하였으니,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바우처 기능 추가


저는 기존에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신한카드 홈페이지 메인배너에 신한 청년 동행카드를 눌러주세요

아래 카드 신청하기 또는 소지카드에 바우처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문자에 기재된 바우처 번호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바우처 탑재는 1~2일정도 소요 되며, 바우처 부여 시 별도 SMS가 발송됩니다.

신한카드 앱에서 신청완료 했을 때 모습입니다.

PC에서 신청하셔도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2018년 7월 30일 월요일에 신청하여 31일 화요일 오후에 바우처가 부여됐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Web발신] [신한카드] 신청하신 청년동행바우처가 부여되었습니다. 신규 바우처금액 : 50,000원

신한카드 앱에서 혜택->포인트 조회로 가시면 청년 동행 바우처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바우처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중인 관계로 잔여 바우처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 된다고 합니다.

단, 2018년 12월 말까지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